🧓노년·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급여별·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 기한상시 신청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2소득·재산·부양 조사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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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