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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급여별·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
신청 기한상시 신청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1. 1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2소득·재산·부양 조사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본문 하단 광고 영역 (애드센스/제휴 코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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