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로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이하, 급여별 기준 상이).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생계급여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만큼(4인가구 약 월 207만원)을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으로 지급,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 기준별 실비 지원
신청 기한상시 신청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증빙, 통장사본 제출
- 3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생계·의료급여 일부 해당)
- 4급여별 선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매월 20일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