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취약계층
장애인연금
근로능력이 약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연금을 지급.
지원 대상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수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내용기초급여(만 65세 미만 최대 약 34만원 수준, 기초연금과 연계) + 부가급여(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월 최대 약 9만원)
신청 기한상시 신청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 3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필요 시) 및 소득인정액 조사
- 4수급 결정 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