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취약계층
기초연금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대표 복지 제도.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 중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인 소득 하위 약 70% 어르신.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실제 소득과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
지원 내용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월 최대 약 34만원 수준까지 차등 지급
신청 기한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신청 방법
-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2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3소득·재산 조사(소득인정액 산정) 실시
- 4수급 결정 후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