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근로·자녀장려금 (EI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 대상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7,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인 가구.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근로장려금 단독 최대 165만원·홑벌이 최대 285만원·맞벌이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연 단위 지급)
신청 기한정기 신청 5월 1일~31일 ·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 (감액 지급)
주관 기관국세청
신청 방법
- 1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로그인
- 2‘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대상 여부 자동 확인 후 신청
- 3안내문(개별 통지)을 받은 경우 문자 링크 또는 ARS 1544-9944로 간편 신청
- 4신청 후 국세청 심사(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9월경(정기 신청분)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