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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재산은 청년가구 1억 2,200만원·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월 최대 20만원 × 최대 24개월(2026년부터 지원기간 12→24개월 확대, 총 최대 480만원)
신청 기한지자체 모집 공고별 마감 (보통 연 1~2회 모집)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 지자체 (복지로·정부24)

신청 방법

  1. 1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2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 제출
  3. 3청년 본인 및 부모 등 원가구 소득·재산 조사
  4. 4선정 통보 후 매월 약정 계좌로 월세 지원금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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