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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월세 특별지원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지원 대상무주택·독립 거주 청년 (소득·재산 요건)
지원 내용월 최대 20만원 ×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지자체 모집 공고별 마감 (보통 연 1~2회 모집)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 지자체 (복지로·정부24)

신청 방법

  1. 1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2. 2임대차계약서·소득 증빙 서류 제출
  3. 3심사 후 매월 계좌로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본문 하단 광고 영역 (애드센스/제휴 코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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