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현금)을 지원.
지원 대상Ⅰ유형(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이상인 사람. Ⅰ유형(청년특례): 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 Ⅱ유형: 청년(만 15~34세)은 소득·재산 요건 없이 신청 가능,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 취업활동비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기한상시 신청 (예산 범위 내)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24/워크넷)
신청 방법
- 1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상담
- 2신청서 작성 및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신청 제출
- 3수급자격 확인(소득·재산·취업경험 심사)
- 41:1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5계획에 따른 취업활동 이행 확인 후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