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서류 작성 가이드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재산·부양의무자까지 확인하는 절차라 서류가 많아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표준 양식이라 빈칸을 채우는 방식이고, 상황에 따라 별도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 보관 계약서 사본, 분실 시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에게 재발급 요청
통장 사본(전 가구원)
본인 및 가구원 명의 통장 첫 페이지 사본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청 급여 종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필요한 항목에 모두 표시하세요. 하나만 해당돼도 나머지도 함께 확인받는 게 유리해요.
예: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체크
가구 상황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전원의 이름·관계·소득 활동 여부를 빠짐없이 적어요. 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면 그 사실도 별도로 메모해두세요.
예: '본인, 배우자(무직), 자녀 1인(미취학) — 3인 가구, 본인 외 소득활동자 없음'
소득·재산 현황
근로소득, 금융재산(예금 등),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어요. 정확한 금액은 조사 과정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되니 대략적인 현황만 적어도 괜찮아요.
예: '근로소득 없음, 예금 약 150만원, 임차보증금 3천만원, 자동차 없음'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이 서식을 주고 작성을 도와줘요. 위 항목을 미리 메모해가면 빠르게 채울 수 있어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의 대상
본인과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서명이 각각 필요해요. 따로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미리 서명을 받아두세요.
예: 본인 서명 + 자녀(부양의무자) 서명 각각 날인
이 동의가 없으면 소득·재산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가 지연돼요.
참고 팁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도 완화되어 있으니 '부양가족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상담받아보세요.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 서류 항목과 작성 예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필요 서류는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