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냉·난방 등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영유아(만 6세 미만)·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가구
지원 내용연간 1인 세대 약 29.5만원, 2인 세대 약 40.8만원, 3인 세대 약 53.3만원, 4인 이상 세대 약 70.1만원(가구원 수별 차등, 여름·겨울 합산 총액)
신청 기한신청 기간 매년 5~6월경 시작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사용은 여름·겨울 별도 기간
주관 기관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공단
신청 방법
-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및 가구원 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확인
- 3선정 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또는 실물카드로 사용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