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취약계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부확인·가사·외출동행 등 돌봄을 제공.
지원 대상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인지 기능 저하, 독거, 조손가정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는 제외)
지원 내용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그룹별(일반군·중점돌봄군) 월 정해진 횟수만큼 무료 제공
신청 기한상시 (대상자 발굴·신청 접수)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상담·신청
- 2신분증, 소득 증빙(수급자·차상위 확인용) 제출
- 3욕구조사·대상자 선정 심사
- 4선정 시 전담사회복지사가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후 돌봄 서비스 시작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