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취약계층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사망 시 장례 비용이 필요한 가구
지원 내용1회성 장제 비용 정액 지급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신청 기한사망 후 상시 신청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2수급자 자격 및 사망 사실 확인
- 3장제급여 지급 결정 후 지원금 수령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