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
지원 대상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내용생계지원 가구원수별 월 최대 약 100~180만원 수준(4인가구 기준), 의료지원 최대 300만원, 주거지원 등 지원 종류별 단기(통상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급
신청 기한위기 발생 시 즉시 신청 (상시)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에 위기상황 신고·신청
- 2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실직확인서 등) 제출
- 3현장 확인 후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선지원 결정(선지원 후 사후조사)
- 4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 항목별로 신속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