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
지원 대상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질병·재난 등) 가구
지원 내용지원 종류별 단기 지원 (긴급)
신청 기한위기 발생 시 즉시 (상시)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
- 2현장 확인 후 선지원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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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