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보증금 이자)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수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약 106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약 175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약 223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270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이며,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이 이보다 높아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임차급여 — 월세·전세 지원
임차(전세·월세)로 사는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기준임대료 예시(1급지, 서울):
- 1인 가구: 월 최대 34만 1,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38만 2,0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45만 5,0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52만 7,000원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4급지(그 외 지역)는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 — 집 수리 지원
자가 주택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노후한 주택을 수리해 드립니다.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범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뉩니다.
- 경보수(도배·장판 등): 457만 원 이내, 3년 주기
- 중보수(창호·난방 등): 849만 원 이내, 5년 주기
- 대보수(지붕·기둥 등): 1,241만 원 이내, 7년 주기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경사로, 욕실 손잡이 등)도 별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19~30세 미만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인 경우, 청년의 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자신이 주민등록상 부모 가구와 다른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시 청년 분리 지급 신청을 함께 진행.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제출.
3단계: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주택 상태 확인.
4단계: 수급자 결정 후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 수선유지급여는 공사 일정 협의 후 시공.
주거급여 받을 때 주의사항
- 임차계약이 변경(이사, 임대료 조정)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이 늘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받으므로, 이사 시 빠른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주거 지원
주거급여 외에도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대출)을 함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조건에 맞는 공공임대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