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섬
← 가이드 목록
주거2026년 6월 29일 · 6분 읽기

2026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신청 조건부터 수령까지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임차료 지원 금액,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월세·보증금 이자)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수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예시:

  • 1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약 106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약 175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약 223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270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이며,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실제 소득이 이보다 높아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임차급여 — 월세·전세 지원

임차(전세·월세)로 사는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기준임대료 예시(1급지, 서울):

  • 1인 가구: 월 최대 34만 1,000원
  • 2인 가구: 월 최대 38만 2,000원
  • 3인 가구: 월 최대 45만 5,000원
  • 4인 가구: 월 최대 52만 7,000원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4급지(그 외 지역)는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 — 집 수리 지원

자가 주택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노후한 주택을 수리해 드립니다. 주택의 노후도와 수선 범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뉩니다.

  • 경보수(도배·장판 등): 457만 원 이내, 3년 주기
  • 중보수(창호·난방 등): 849만 원 이내, 5년 주기
  • 대보수(지붕·기둥 등): 1,241만 원 이내, 7년 주기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경사로, 욕실 손잡이 등)도 별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19~30세 미만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인 경우, 청년의 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자신이 주민등록상 부모 가구와 다른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시 청년 분리 지급 신청을 함께 진행.

신청 절차

1단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임차급여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제출.

3단계: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주택 상태 확인.

4단계: 수급자 결정 후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 수선유지급여는 공사 일정 협의 후 시공.

주거급여 받을 때 주의사항

  • 임차계약이 변경(이사, 임대료 조정)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이 늘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미신고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받으므로, 이사 시 빠른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주거 지원

주거급여 외에도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주택도시기금 저금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대출)을 함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조건에 맞는 공공임대 공고를 확인하세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조건·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각 제도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