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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

지원 대상출산(예정)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산모(둘째아 이상·쌍생아·희귀질환·미숙아 출산, 새터민·결혼이민 등은 소득 기준 예외)
지원 내용출산 유형·태아 수·서비스 기간(5~25일)별 바우처 지원,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면제 대상도 있음)
신청 기한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1. 1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2. 2출산(예정) 확인 서류, 소득 증빙 자료 제출
  3. 3소득 기준 및 태아 수·건강 상태에 따른 지원 유형 확인
  4. 4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선택 후 방문 서비스 이용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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