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
지원 대상출산(예정) 가정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산모(둘째아 이상·쌍생아·희귀질환·미숙아 출산, 새터민·결혼이민 등은 소득 기준 예외)
지원 내용출산 유형·태아 수·서비스 기간(5~25일)별 바우처 지원,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면제 대상도 있음)
신청 기한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보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2출산(예정) 확인 서류, 소득 증빙 자료 제출
- 3소득 기준 및 태아 수·건강 상태에 따른 지원 유형 확인
- 4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선택 후 방문 서비스 이용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