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부모급여 (영아수당)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원.
지원 대상만 0~1세(0~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소득·재산 기준 없이 전 가구 지원)
지원 내용생후 0~11개월 월 100만원, 생후 12~23개월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차액은 현금 지급)
신청 기한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60일 지나면 신청월부터 지급)
주관 기관보건복지부 (복지로/정부24)
신청 방법
- 1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 가능
- 3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 입금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