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코로나 등으로 빚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감면·분할)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사업자등록 후 대출을 받아 실제 영업 중이거나 폐업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소기업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부실차주는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감면율은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차등)
신청 기한상시 (운영 기간 내, 정책 연장 여부는 공식 사이트 확인)
주관 기관금융위원회 / 캠코
신청 방법
- 1새출발기금 누리집(newstart.or.kr)에서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 2사업자등록증, 대출 관련 서류, 소득·재산 증빙 제출
- 3신용회복위원회의 상환능력 심사
- 4채무조정안 확정 후 협약에 따라 상환 진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