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교육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 별도 가산, 청소년 한부모는 금액 상향)
신청 기한상시 신청 (연 1회 소득 조사로 자격 갱신)
주관 기관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 3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 4선정 시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양육비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