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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교육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65%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 등 별도 가산, 청소년 한부모는 금액 상향)
신청 기한상시 신청 (연 1회 소득 조사로 자격 갱신)
주관 기관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1. 1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2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3. 3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4. 4선정 시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양육비 지급
📝 이 혜택은 서류 작성이 필요해요 — 서류 작성 가이드 보기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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