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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평균보수가 일정 기준(보통 270만원 미만) 이하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신규 가입 근로자 우대)
지원 내용고용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를 지원, 근로자 수·보수 수준에 따라 차등
신청 기한상시 신청 (신규 가입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시 가입월부터 지원)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신청 방법
- 1사회보험 취득신고 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지원 신청
- 2사업장 규모(10인 미만)·근로자 월평균보수 요건 확인
- 3심사 후 매월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 자동 차감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