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지원 대상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지원 내용근로자 1인당 분기별 일정액 × 최대 1년 지원(기업 규모별 차등)
신청 기한상시 (채용일로부터 요건 충족 시 신청)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신청 방법
- 1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주 회원가입 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2대상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등 첨부
- 3분기별 고용유지 현황 신고
- 4심사 후 분기마다 장려금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