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의 월세(임차료)나 자가가구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6년 4인가구 약 월 311만원, 1인가구 약 월 123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모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내 실제 임차료 지원(서울 1인가구 최대 약 34만원),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최대 약 1,601만원 주택 수선비
신청 기한상시 신청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 1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또는 건축물대장(자가가구),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 3소득인정액 조사 및 주택 상태 확인(자가가구는 노후도 실사)
- 4결정 후 매월 20일 임차료 지급 또는 수선 시기별 수선비 지급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