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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임차가구의 월세(임차료)나 자가가구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지원 내용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내 지원
신청 기한상시 신청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1. 1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2. 2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본문 하단 광고 영역 (애드센스/제휴 코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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