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소득별로 지원.
지원 대상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포함) 아동 가정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 차등,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지원 내용시간제·영아종일제 이용요금의 소득구간별(가~라형) 15~90% 정부 지원, 나머지는 본인부담
신청 기한상시 신청
주관 기관여성가족부
신청 방법
- 1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서비스 신청
- 2정부지원 이용 시 소득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신청(행복e음 연계) 진행
- 3소득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구간 확정
- 4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매칭 후 이용 시작
※ 금액·조건·신청기간은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