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정확한 금액·조건·신청기간은 복지로/소관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