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년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정확한 금액·조건·신청기간은 복지로/소관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