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가족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런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교육비, 주거, 취업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조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18세 미만 아동 양육)이 주요 대상입니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부 또는 모)는 72%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아동양육비 지원
일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급(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소득 분위에 따라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미혼 청소년 부·모) 또는 월 25만 원 지급. 학업 지원금도 별도 제공됩니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 3,000원 지원.
3. 국민주택 등 주거 우선 공급
한부모가족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및 디딤돌대출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apply.lh.or.kr)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4.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주거가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모·부자복지시설이 전국에 있습니다. 최대 3년(연장 가능)까지 입소해 생활 안정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입소 비용의 대부분이 지원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세요.
5.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이용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종일제)를 일반 가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형(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집니다.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idolbom.go.kr)에서 온라인 신청.
6. 취업 지원 — 자립을 위한 연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해 여성새일센터,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을 우선 연계해 드립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 역량을 키우고 소득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 여성새일센터 취업 지원: 1544-1199로 가까운 센터 확인.
- 자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우선 참여 가능.
7. 양육비 이행 지원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양육비이행관리원(csupport.go.kr)에서 법적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 대부분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상담전화 1644-6621로 먼저 상담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