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이므로 별도 세금 납부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34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청 자격 —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됩니다. 이자·배당·연금 등 다른 소득도 일부 합산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토지·건물·금융재산·부채 차감 후)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기타 제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배우자가 내국인이면 예외)
- 다른 가구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정기 신청 (5월)
매년 5월 1일~31일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ARS 자동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6~11월)
5월 신청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 (9월, 3월) — 상·하반기 분할 지급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이라면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반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9월 말~10월 초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 신청분: 위 일정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나 홈택스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 이미 냈던 세금에서 빼주나요?
장려금이 납부 세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세금을 냈든 안 냈든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