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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수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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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금액·조건·신청기간은 복지로/소관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