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섬
← 목록으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수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신청하기 →

※ 정확한 금액·조건·신청기간은 복지로/소관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